“의정비 반납할 근거는 없으나 좋은데 사용하면 아름다운 일”
강북구의회 일부의원 월정수당 일부 반납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시민일보
| 2008-01-23 20:15:29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가 지난 21일 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정비 일부 반납’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월정수당을 반납하겠다는 일부 동료의원이 있는데, 이는 조례에 정한 부분으로 현행 규정상 반납할 근거가 없으나, 의원 본인의 소신에 따라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북구 의정비심의 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와 여론조사를 거쳐 2008년도 의정비 지급 상한액을 5495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의회는 행자부의 인하 권고를 수용해 120만원을 삭감한 5375만원을 의정비 지급액으로 하는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8일 개정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연봉액은 14위, 인상율은 9위 수준이라는 것.
구의회는 “2008년 연봉은 2006년도 대비 63.6%이 증가한 인상률이나 이는 과거에 잘못 책정된 연봉을 입법 취지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므로 인상률은 큰 의미가 없다”며 “향후 2009년부터는 정상적인 물가상승률 등에 의한 연봉 책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 18일 강북구청 앞에서 ‘부당인상 의정비 반납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북구의회 최 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박용진 강북구위원장, 시민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선 의원은 지난해 결정된 의정비 인상분과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과도한 금액이어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적절한 의정비 수준과 바람직한 의정비 사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주민발의 조례개정으로 의정비 재인하를 추진하는 등 의정비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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