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비리 ‘사전차단’

법인카드 식별위해 태극문양 넣는등 ‘부조리 방지시스템’ 구축

시민일보

| 2008-01-24 19:39:33

앞으로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일반 카드와 구분될 수 있도록 태극문양이 들어간다.

또 관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끝낸 뒤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도 대금지급 날짜 및 입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조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조리 원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재 일반 카드와 식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공공기관 법인카드에 태극문양이 들어간 카드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급공사를 벌인 사업자가 공사 기간과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관광서를 찾아오면서 관련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형성, 각종 부조리가 생길수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금 지급 날짜 및 지급 사실을 사업자에게 문자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사실이 문자로 서비스 되면 사업자는 해당 관공서를 찾아오지 않고 곧바로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공무원과의 만남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부조리 사전차단을 위해 건설사업장에 대한 SPA-M(Start Process After-Monitoring)제를 도입, 공사 전후에도 전화 및 현장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부조리를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던 사업자가 명의만 바꾼 채 또 다른 관급공사를 벌이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3회 이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색사업장으로 분류해 특별 감시하도록 했다.

시는 또 그동안 고위직 재산등록 의무자 가운데 공개대상자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심사 권한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이관시키고 필요에 따라 3년간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했으며 4급 이하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관급공사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조리 방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 비리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사업과 관련해 사법기관으로부터 기관통보 된 사건은 모두 86건으로 이중 중징계가 2명, 경징계 2명, 훈계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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