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작년 조상땅 597필지 찾아줘
올해도 본인·상속인등 대상 방문접수 받아
시민일보
| 2008-01-30 19:38:13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지난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597필지의 땅주인을 찾아줬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소실, 자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본인과 직계·존비속,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안 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 현황을 주민들에게 확인(열람)시켜 주고 있다.
구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169건의 신청을 받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597필지, 262만1000여㎡의 주인을 찾았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구청 지적과에서 전국 조회를 실시, 걸리는 시간은 10분정도가 소요된다.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시·도청에 조회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문의 (02-450-7762)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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