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민원접수 ‘신청서 한 장’에 끝낸다

정보공유시스템 도입따라 각종서류 제출 안해도 돼

시민일보

| 2008-02-26 19:47:56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민원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도입, 이를 활성화하고자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행정정보공유시스템(e하나로 민원)은 민원접수 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전산망을 열람·검색해 민원처리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해 민원인도 불편하고 행정관서도 첨부서류 보관에 따른 비효율 요인이 존재해 왔다.

e하나로민원은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처리하므로 민원인이 편리함을 느끼고 개인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만 이뤄지므로 안전하며,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서류 발급미용, 시간 낭비 등이 대폭 줄어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여권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신청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병역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총 7가지의 서류가 필요했으나, 개선 후에는 신분증, 신청서, 사진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신청의 경우 신청서, 신분증, 본의의 계좌번호(통장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이 필요했으나, 민원인은 신분증, 신청서, 본인의 계좌번호(통장사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정보, 등기부등본 등 42종이며, 구는 지난 2월1일부터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서류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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