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찾아간 여권 찾아가세요”

구로구, 문자·전화등 통해 주인 찾아주기 온힘

시민일보

| 2008-03-05 19:43:41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찾아가지 않는 여권이 누적돼 보관이 어렵고 여권효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및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권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3월3일 현재 여권을 신청하고 6개월 가까이 수령해 가지 않은 미교부 여권이 200여건에 달한다고 5일 밝혔
다.

구는 이를 위해 핸드폰 문자와 전화를 통해 여권 신청인에게 계속해서 ‘여권을 찾아가라’는 고지를 하고 있다.

구가 ‘미교부 여권 찾아주기 사업’에 나선 이유는 여권을 6개월 이상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

여권법 제9조 제1항에는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는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그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로 규정돼 있다.


구는 찾아가지 않는 여권의 수가 증가하면서 보관상의 문제와 함께 6개월이 경과한 여권의 폐기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우려되자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것이다.

구는 여권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로 택배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신규 여권 신청인들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미교부 여권 찾아주기 사업이 여권 폐기를 위한 구의 예산과 여권 재신청을 위한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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