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이메일로도 상담
시민일보
| 2008-03-26 19:07:44
‘재산세 궁금 사항 이메일로 상담하세요.’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메일로 상담해 주기로 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현행 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데 구의 경우 약 15만여 건이 동시에 우편 발송돼 납기 중에는 전화가 폭주해 연결이 잘되지 않는 등 통화하기 힘들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구는 재산세 고지서 상단에 상담 가능한 이메일 주소(seochojs s@naver.com)를 기재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이메일 상담코너를 개설해 납세자들이 자택이나 직장에서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상담신청을 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재산세에 대한 이메일 상담코너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자동차세나 면허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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