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택시제 참여기업 교통부담금 최고 30% 감면

노원구, 활성화 추진… 표창등 인센티브도 줘

시민일보

| 2008-05-06 19:23:16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지난해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업무택시제’를 지역내 기업체로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업무택시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체에 대해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업무택시제 참여유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택시제’는 업무 출장 또는 고객 접대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업무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콜센터와 약정한 후 호출 하면 5분 이내에 차량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요금은 후불로 결제하면 되는 제도.

이 제도는 차량구입비와 기사인건비, 유류비 등이 들지 않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택시와 택시기사에 관한 정보가 콜센터에 의해 관리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2007년 9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기업체를 포함한 약 627개 직장에서 업무용 외출이나 출장, 손님 초대, 배웅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현재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중인 콜센터는 서울시티콜(1588-2382), 개인택시조합콜(1566-3030), 울림터(1588-0665), 국민캡(1588-0082), 서울콜(1600-6565), 리무진콜(1558-0337)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콜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행정과(950-394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업무택시제가 확산되면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개선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업무택시를 이용하면서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감축한 결과 78%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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