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법인카드 투명해졌다
룸싸롱·사우나·노래방등선 사용못해
시민일보
| 2008-05-29 17:15:28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집행기준이 강화된 새로운 법인카드를 내달 2일부터 사용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급되는 법인카드는 일반신용카드와 차별화를 위해 태극무늬모양에 구 마크를 넣은 디자인으로 카드결재시 공공용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외부감시기능을 보강했다.
구는 이번 법인카드의 집행기준 내용을 강화해 사용제한업소를 룸싸롱, 안마시술소 등 기존의 7개 업종에서 노래방, 사우나 등 19개 업종을 추가해 26개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며 카드결재시 허용업종이외의 업종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도록 집행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집행토록 했다.
또한 법인카드 결재시 매출전표란에 결재자의 직위·성명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해 사용의 투명성은 물론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구는 감사부서와 회계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사용일시·금액·업종·업소 등 불법사용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불법사용 적발시에는 사용금액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관련규정에 의거 신분조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구는 신용정보사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의 불법현금화, 위장가맹점 이용현황 등 자료를 통보 받을 수 있고 불법 사용 등에 협조한 가맹점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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