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허가한 법원,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에도 석방조치 안해 논란
황교안,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비판...이정미 “도로친박당 회귀 선언” 지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4-19 01:00:0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文主主義)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냐"며 이렇게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지사 보석 허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다.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드루킹 특검 재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 재추진과 관련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명분은 건강이지만 진짜 목적은 대놓고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형 집행정지가 신청되자마자 황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 작전을 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서할 사람은 국민인데 탄핵 정부의 총리가 탄핵 당한 대통령을 용서하자는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한국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용서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몫인 사죄와 징계를 잊지 말라"고 일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이미 내부적인 법리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현재 2심까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세 번째 연장됐던 구속기간은 16일 밤 12시로 만료됐지만 법원은 2016 총선 개입혐의에 대한 최종심 확정 판결을 이유로 석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국정농단 사건 ‘미결수’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는 공직선거법 확정에 따른 2년형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황 대표 지시를 받아 법리를 검토한 최교일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천 개입 혐의가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돼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면 이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받은 2년형 이상을 미결수로 구금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석방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를 주장하면서 국민통합 명분도 내걸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르면 다음 주에 법조계와 학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뇌물죄 등 혐의로 1995년 11월, 12월 차례로 구속됐다가 수감 2년이 갓 지난 1997년 12월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인 지난 6일 보석으로 일단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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