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땐 문자보낸다

강서구, 희망자 신청받아... 휴대폰 전송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2008-06-26 17:12:49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이달 20일부터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SMS)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주소지가 강서구에 있는 인감신고인 중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한 ‘내국인’에게만 제공되며, 인감신고인에게 전송되는 문자에는 인감증명 발급날짜, 대리인 이름, 발급통수, 발급기관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인감증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 서비스를 도입해 대리인에 의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구청 민원전산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던 주민이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은 “일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우편통보 서비스를 시행해 왔지만 우편발송 시차 또는 수취인 부재로 적시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자전송 서비스의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15초 이내에 문자가 전송되어 인감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600-6313)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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