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객의 권리’ 먼저 제시
성동구, 식품위생업소등 단속때 적용...비리처벌 요구등 민원인 권리 보장
시민일보
| 2008-07-01 20:04:05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이달부터 식품위생업소나 공해업소 단속 시 ‘시민고객의 권리’를 먼저 알려줘야 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는 1966년 미국 미란단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한 것으로, 공무원은 시민고객을 만날 때 ‘시민고객의 권리’가 기재된 권리문 또는 명함을 교부하고 친절하고 바르게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추진부서는 세무1, 2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 총 8개 부서다.
구는 시민고객 권리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함을 제작하고 권리문 작성해 각 부서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에 반영해 시민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만약 공무원이 고의적 또는 특정분야 단속 시 고객권리를 미고지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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