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원처리전 공정한서비스 받을 권리‘구민고객의 권리’제도 실시

시민일보

| 2008-07-21 17:30:44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청렴광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민고객의 권리’ 헌장을 제정,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구민고객의 권리’ 제도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구민은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귄리가 있음을 민원처리 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은 청문, 인·허가, 현장확인 점검 등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대해 민원인에게 설명한 후 자필서명을 해 배부해야 한다.

구민고객권리 헌장의 내용은 첫째 ‘구민 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의 3가지 구민 권리를 적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돼 있다.
정송학 구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우리 광진구 공무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한 구민은 행정서비스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어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조기에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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