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큰호응

관악구, 처리기간 줄고 인센티브 제공해 민원인·공무원 상생

시민일보

| 2008-07-21 17:31:17

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가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해당 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남은 기간을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로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즉 법정처리기간 7일짜리 민원을 5일내에 처리할 경우 하루를 1점으로 계산해 2점이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대상 민원은 교통, 광고물, 세무, 주택 등 199종 유기한민원이며 즉결민원이나 1일처리 민원은 제외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을 ▲공무원에게는 민원처리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가점 부여 및 표창 ▲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이 빨리 처리되는 기쁨을, 직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구의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결과에 따르면 총 6524건의 민원을 접수해 89.2%인 5820건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공무원 5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 평가 결과 도시디자인추진반 설정자씨를 최우수상, 교통행정과 정세영씨와 생활경제과 김윤영씨를 우수상, 생할경제과 이정화씨와 건설관리과 박승규씨를 모범상으로 선정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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