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이의신청 학생 재심의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본격 운영 돌입

시민일보

| 2008-07-22 17:46:34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이달 1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5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징계조정위원에 대해 위촉장이 수여되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3월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학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 사항을 청구인(학생 또는 학부모 등)과 피청구인(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퇴학 조치의 교육적 절차·방법 및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로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퇴학으로 인한 중도 탈락 학생을 최소화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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