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부과 ‘변상금’체납활동 적극 나서
시민일보
| 2008-08-06 19:53:58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국·공유재산(토지)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의 체납건에 대해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 15일까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체납징수에서는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해 압류 및 체납징수 활동에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사업허가 부서에 명단을 통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차재호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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