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거주자에도 ‘출산지원금’
서초구, 거주기간 1년 채워야 지급
시민일보
| 2008-08-06 19:55:56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종전 신생아 출생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서 출산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확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출산지원금 지원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거주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365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지원금 신청기간 또한 종전 신생아 출산신고 후 30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려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미처 알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박성중 구청장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과 최상의 서비스로 출산율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 및 보육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7. 5. 31자)를 제정,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776가정에 8억631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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