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합의... '키' 쥔 바미당 의총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4-24 01:00:00
여당, 공수처 신설 교두보 마련... 야 3당, 다당제 유지기틀 확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의총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 숙원 사업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고,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다당제 지속을 위한 법적 기틀을 확보하게 됐다.
이 중 공수처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은 사안이다.
여당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면 공수처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까지 갖게 될 경우 무소불위 권력을 우려하며 공수처에 수사권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결국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양당 간 막판 합의가 성사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약 7000명인데 그 중에서 기소권 부여 대상인 판ㆍ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신청권을 받도록 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이 됐다고 보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을 두고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후보추천위 7명 중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돼 있었다. 반면 바른미래당안은 국회 몫 4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3명으로 구성하자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결국 합의안에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4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사법개혁특위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으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민주당이 막상 본회의 표결에 갔을 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만 통과시킨 뒤 자당에 불리한 선거법은 부결시키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감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명문화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아낸 셈이다.
정치권 관심은 바른미래당 추인 여부에 쏠려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외에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추인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의 반대가 심해 이날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서 국회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기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나중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홍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7000명 중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그)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중 3분의 2 이상은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할 수도 있게 됐다며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합당한 이유없이 안 하면 직접 공수처가 재정 신청을 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체제 역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의총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 숙원 사업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고,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다당제 지속을 위한 법적 기틀을 확보하게 됐다.
이 중 공수처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은 사안이다.
여당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면 공수처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까지 갖게 될 경우 무소불위 권력을 우려하며 공수처에 수사권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결국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양당 간 막판 합의가 성사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약 7000명인데 그 중에서 기소권 부여 대상인 판ㆍ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신청권을 받도록 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이 됐다고 보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을 두고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후보추천위 7명 중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돼 있었다. 반면 바른미래당안은 국회 몫 4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3명으로 구성하자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결국 합의안에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4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사법개혁특위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으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민주당이 막상 본회의 표결에 갔을 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만 통과시킨 뒤 자당에 불리한 선거법은 부결시키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감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명문화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아낸 셈이다.
정치권 관심은 바른미래당 추인 여부에 쏠려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외에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추인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의 반대가 심해 이날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서 국회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기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나중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홍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7000명 중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그)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중 3분의 2 이상은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할 수도 있게 됐다며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합당한 이유없이 안 하면 직접 공수처가 재정 신청을 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체제 역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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