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로 매수자우위서 매도자우위로 돌아서
‘중대형아파트’ 거래줄어 ‘값’ 상승할 듯
시민일보
| 2008-09-23 19:42:36
정부가 9.1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마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급할 것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여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한편,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23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지난 9.1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그나마 한둘씩 나왔던 종부세 부담 매물들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다시 거둬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완화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그간의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과세기준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마저 완화돼 급할 것이 없어졌고 매도타이밍을 매도자가 적절히 구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완화로 인해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재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가주택이 강남권이나 버블세븐지역의 가격하락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수도권 전반적인 가격하락이나 보합세에 영향을 미쳐온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 부족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수요는 많지만 일반매물 부족으로 우선 급매물부터 소화될 가능성이 있고 점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닥터아파트 측은 예상했다.
이 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자금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대출규제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도세 완화에 이은 종부세 완화는 분명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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