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

조국.임종석.박형철은 무혐의 처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4-26 01:00: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4개월 만의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그동안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로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아왔다.

실제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 선발에 들어갔으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고 탈락했던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한편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25일 “어제(24일) 늦은 오후 신미숙비서관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퇴 결정이 오로지 신 비서관 혼자만의 결단은 아니며, 청와대가 사표 수리 후 베일에 감춰진 블랙리스트 인사 농단 핵심 세력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담장 쌓기’에 나설 것은 ‘명약관화’ 아닌가”라며 “신 비서관이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제출한 것은 문 정권이 ‘꼬리 자르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현 정권이 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전 정권이 하면 ‘적폐’고, 현 정권이 하면 ‘검증’이라고 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받아야 할 죗값을 일개 비서관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고 면죄부를 주며 사태를 일단락 시키려는 청와대는 낯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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