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사각지대서 해소”

시민일보

| 2008-09-25 18:20:36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공포
김복규 성동구의장, 의료복지향상 기대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난 9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25일 구보 게재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했다.

김복규 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 그에 따른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빈곤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정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김복규 의장은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소득의 양극화나 실직,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이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 없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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