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폭주족 오토바이 더 이상은 안된다
임희주 (인천 남부경찰서 숭의지구대 순경)
시민일보
| 2008-09-29 18:34:58
8.15 광복절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떼 지어 다니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서 희열을 맞본다는 기사를 접해 본적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중태에 빠져 지금도 생사를 넘나든다는 소식을 접하다보면 현장에서 단속하는 필자로서도 단속의지가 꺾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차량의 통행이 한적한 심야시간대에 오토바이 폭주족들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거의 평온함이 훼손된다는 신고도 점점 폭증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125CC 이상 오토바이에 한해서만 차량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50CC 이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의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법적인 약점을 통해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폭주족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단속시 우발적인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많은 관계로 일선현장에서는 단속의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과 같이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차량등록 및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차대번호도 모두가 식별가능 하도록 차량외부에 표시의무화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에서는 단속시 채증작업도 병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처럼 사용신고 및 등록을 제도화해야 하는 법령개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채증시 번호판식별이 가능해 지속적인 추적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배달용 오토바이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모든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배달업체 사장과 종업원에 대한 양벌규정 처벌의 법적인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폭주족 단속을 위한 여론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경찰의 단속의지와 더불어 법적인 보안장치를 통해 폭주족 오토바이로 인한 더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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