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서울시의원상 구현 앞장
서울시의회 박병구 한나라대표,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 2008-10-01 16:36:42
서울시의회 박병구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대표의원은 최근 시의원들의 윤리심사절차를 정비하는 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 효율적인 윤리특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의원의 징계절차와 윤리심사절차를 분리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해 2회 통보를 받은 의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투명한 의원상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윤리심사절차 외에도 회의규칙의 많은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바람직한 자치법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구 대표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된 이래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미비하여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윤리심사절차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더불어 맑고 투명한 서울시의원상을 정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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