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영등포구, 유흥가등 대상
시민일보
| 2008-10-07 18:34:58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일부터 11월20일까지를 중점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토ㆍ일요일 등 공휴일과 야간단속을 실시하며, 주중에는 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유흥가 밀집지역, 지하철역 주변, 주요 교차로 등을 돌며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첨지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하고, 점포주와 광고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및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로수, 전주, 가로등주, 교통안전표시, 담장,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문의 (02-2670-4185)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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