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양산의 寶庫, 저작권법에 대한 유의"" "
송해룡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팀)
시민일보
| 2008-10-12 19:17:05
최근 인터넷상에서 소설, 만화, 영화, 음악 등을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인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빈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을 내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대부분 고소대상의 70%에서 80%는 초ㆍ중ㆍ고교생, 대학생들로, 전혀 범죄 행위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들은 입건 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대부분 판타지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인터넷 만화, 그림, 음악, 영화다.
특히 학생들의 방학을 즈음해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고소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대학교 4학년인 박 모(25)씨는 지난해 여름 우연히 ‘향수’ 소설을 다운로드 받은 뒤 곧바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 후 상대방 법무법인 측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지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찰에 입건된 학생,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다.
저작권업체에서 사전에 영상물 등을 다운 받기 전 유료결재를 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중고생들이 호기심으로 인터넷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사전 홍보 계도해 피해자 확산을 막아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정착을 이루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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