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행복더하기’사업 대상자조사 실시

소득·재산 파악해 차상위계층과 기준일치 시켜

시민일보

| 2008-10-15 17:23:26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오는 31일까지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중구 행복더하기’ 대상자 일제 조사를 벌인다.

15일 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차상위 120%로 분류돼 있는 행복더하기 사업 대상자이며, 소득인정액ㆍ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및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차상위 담당들이 대상 가구의 소득ㆍ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중구 행복더하기 대상자는 모두 1328가구 3267명으로, 이중 차상위 120%는 1039가구 2492명이다. 차상위 150%는 166가구 412명이며, 차상위 200%는 123가구 363명이다.

구가 이처럼 행복더하기 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행복더하기 사업 대상자를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행복더하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격 확인 요구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는 등 차상위계층 자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 후원을 받고 있는 소득인정액 120% 이상 세대를 차상위 150%나 200%로 변경해 자격에 맞는 세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차상위 복지 급여 대상자는 모두 행복더하기 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기회균등 선발 전형과 관련 자녀가 있는 대상가구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유형별 지원 기준에 따라 차상위 등급별로 지원한다.

정기후원의 경우 1구좌 5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차상위계층 120%, 150%, 200%의 순으로 후원한다. 일시후원의 경우 장학금ㆍ의료비 등 후원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되 우선순위는 정기후원 기준을 적용한다. 성금·품은 중복지원 방지 및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차상위계층 120%,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50%, 200%의 순으로 배분한다.

이웃사랑 1社1洞 자매결연, 양부모 양자녀 결연 사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성금·품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차상위계층에게는 바우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소, 취업훈련,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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