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인센티브제 도입
광진구, 낡은 아파트등 31곳 대상지 담당공무원에 적용
시민일보
| 2008-10-21 17:30:32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저층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제도, 이해관계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관련기관(부서)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지체돼 왔다.
구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주체인 담당공무원들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
인센티브 적용대상 사업은 구의 신규 및 기존 추진 중인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장 으로 구는 총 3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사업 3위까지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각 사업별로 계획한 공정률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구청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곡·군자·능동지역 주거환경정비(개선)등 중점추진사업 등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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