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례 3번 적발땐 건설사 퇴출 추진
시민일보
| 2008-10-30 18:25:18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번 이상 부정사례가 적발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게 돼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에 시범적용 중인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부패방지 관련 대책은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은 제도가 이르면 내년 중에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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