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후 산단 조성땐 임대주택 의무비율 10%로 완화

국토부, 관련 4개 지침 개정

시민일보

| 2008-11-02 19:15:38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이 10% 수준까지 완화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의 시행을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관련 4개 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해져 있는 5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해제 대상지역 중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집단취락·연구개발(R&D) 단지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10∼25%만 지어도 되도록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해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 등으로 복원하도록 했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제지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로부터 결정 받은 면적만큼 공원이나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역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해제가능지역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 총량만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산권·울산권 등 이 같은 절차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곳은 내년 3월께 최종적으로 해제가능 총량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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