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
오수곤의원 발의… 유공내·외국인등 대상
시민일보
| 2008-11-04 18:09:25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4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했다.
오수곤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성동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의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주요골자로는, 성동구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성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을 수여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