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건축학과+실무 3년 건축사 응시 가능
시민일보
| 2008-11-05 18:29:21
앞으로 건축사 시험에는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거나 건축학 관련 대학원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최소 3년 가량의 실무경력도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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