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건축학과+실무 3년 건축사 응시 가능

시민일보

| 2008-11-05 18:29:21

앞으로 건축사 시험에는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거나 건축학 관련 대학원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최소 3년 가량의 실무경력도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맞춰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해 건축학 전문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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