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대장 납부수수료 인하
시민일보
| 2008-11-06 18:51:38
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낮춰진다. 또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하게 돼 건축물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을 경우 그동안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현황도가 5면을 넘을 경우 1면마다 100원씩만 추가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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