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114만건 완료
등기서면 못갖춘 토지소유자 과태료 면제받아
시민일보
| 2008-11-10 19:23:35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토지 113만 건과 건물 1만9000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건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간 60일을 경과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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