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업무

한동철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시민일보

| 2008-11-16 18:55:52

요즘 범죄연령이 하향화되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내에서 체벌, 징계 등의 처분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지금껏 효과를 보았으나, 요즘은 휴대폰의 발달 및 학생들의 지능향상 등 여러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에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서는 경찰관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찰관의 개입은 자칫 학교질서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것까지 자정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이제 자라나는 많은 학생들을 범죄화 할 수 있다는 크나큰 우려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 경찰에서는 단순한 폭행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하고 집단폭행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 등은 개입하여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입여부를 정확히 하여 업무의 한계를 정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관에게 무조건 대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의 방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경찰관이 강력히 개입,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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