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허용
시민일보
| 2008-11-27 19:28:37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신도시에 외국기업 등이 들어올 경우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 주거단지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에 대한 제한경쟁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주거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제한경쟁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지를 추첨을 통해 분양·임대하도록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신도시 등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주거용지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에만 적용하도록 해, 동탄2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