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에 올랐으나 구체적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될 듯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5-01 03:00:00

제1야당 제외한 선거제 개편안 처리, 사상초유...지역구 축소 반발도 변수
공수처, 공수처장 임명에 대통령인사권 보장...정치적 수사기구 전락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29일 자정 무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0% 준연동형 비례제'가 핵심인 선거제 개편안은 의석할당 정당 (정당득표율 3% 이상 득표한 정당 대상)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도록 했다.

이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한 야3당과 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여 온 민주당의 절충안이다.

기본 원칙대로라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차지한 A당이 정당 투표에서 20%를 득표하면 50석을 추가로 얻게 되지만 50% 연동률의 경우, 25석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3당이 사실상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합의한 만큼 50% 연동률을 적용하더라도 한정된 비례 의석 탓에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과의석 발생 시 정당별 비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조정해 75석 내로 각 당 배분 의석을 조정하는 부대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명시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천(私薦)' 논란 등 각 정당 내 공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절차와 전국 또는 권역단위의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10시52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두 법안은 수사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체적 명칭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 구체적인 일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이뤄졌다.

공수처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이에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파견 검사에 부여하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장이나 구성원 임명과 관련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수처가 구성될 수 있어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은 여야에서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렴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 이들 법안을 심사하며 단일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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