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녹지기준완화 오늘 시행
국토부, 임대주택용지도 포함
시민일보
| 2008-12-03 19:15:01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던 녹지 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용지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4일자로 관보에 고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경우 통합지침에 있는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모든 산업단지’에서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통합지침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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