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호텔발코니에 나체로 선 남성… 大法, ‘유죄’ 확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5-01 00:00:0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인 9월12일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이 이 남성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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