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보금자리주택 첫 공급
전국서 최대 5000가구 될듯
시민일보
| 2008-12-07 19:04:22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전국 5~6곳에서 직할시공제(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 사업을 주는 방식)를 적용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시범지구 지정은 내년 6월까지, 분양은 하반기 중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자 1년 앞서 확인하고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역시 2009년부터 도입된다. 공급지역은 수도권 그린벨트지역도 포함되며 공급 물량은 4천~5천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가 도입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정규모(20~1백49가구) 이상으로 공급규모는 85㎡ 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다. 주택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2018년까지 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9.19대책에서 발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광역 개발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가리봉 역세권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개인중개업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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