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동반자살 시도’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5-01 00:00: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어려운 생계속에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혼자 살아남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숨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다’는 데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빚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숨지기 직전까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 장애 아버지를 봉양한 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생각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고 범행에 이른 점, 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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