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재개발 쉬워진다
주택 접도율 요건 30%이하→40%이하로 완화
시민일보
| 2008-12-22 19:06:13
서울시의회, 도시·주거환경 조례 수정안 의결
서울시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접도율’ 기준이 30%에서 40%로 완화됐다
2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에 따르면 박찬구, 이진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1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이 노후한 주택지의 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요건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의 기준이 현행 3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한해서만 주택접도율을 50퍼센트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됐으나, 지난 17일 도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같이 수정됐다.
수정된 사항은 당초 주택접도율의 완화규정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국한하던 것을 일반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접도율의 완화 범위를 다소 낮춰 40퍼센트 이하인 지역까지로 한 것.
박찬구 의원은 이와 관련,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이라는 뜻의 주택접도율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접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거주민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의지는 높으나 현행 규정에 묶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고, 부동산 시장경제 여건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접도율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많은 주거지가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되어 단독주택의 멸실 가속화와 그에 따른 자원낭비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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