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전매제한, 2년 추가 단축

내년 3월부터 1~5년으로 줄어…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 청약제한도 2년간 배제

시민일보

| 2008-12-22 19:06:36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규모도 2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 데 이어, 내년 3월 또다시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기로 했다.

8.21대책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 우려의 정도에 따라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 7년, 85㎡ 초과는 5년간, 기타지역은 85㎡ 이하 5년, 85㎡초과 3년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돼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전매제한 기간 추가 단축을 통해 다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5년으로, 85㎡ 초과는 3년으로 완화하고, 기타지역의 경우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2년씩 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3∼10년)을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총 1만9000여㎢가 지정돼있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땅값이 안정돼있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을 도입하고, 대출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건설업체의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4000억원 규모인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사업을 내년에는 2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담보신탁된 토지 등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1가구당 5500만∼7500만원 가량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1만가구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기금·금융사·주택사업자가 리츠·펀드를 설립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매각해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및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조치를 비롯해, 도시 재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형·원룸형 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토지시장 선진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7월 토지은행(랜드뱅크) 출범,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탄력 운용, 부동산개발업·리츠 활성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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