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건설사·근로자 보호 강화
시민일보
| 2008-12-23 18:08:18
하도급 공사대금에 4대 보험료 반영키로
법개정안 연말 제출… 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 의무 대상이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및 하도급건설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하도급공사비에 4대 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공사도 이같은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만 이같은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의무화돼있었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현행 기준보다 완화했다.
아울러 현 과태료 부과대상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해 6개월 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매출규모 등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고,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견실한 건설업체 양성 및 자율·공정경쟁을 통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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