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문상순(인천 삼산경찰서 치안상황실 경사)
시민일보
| 2008-12-28 18:32:33
인천 삼산경찰서 치안상황실 경사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항상 냉정한 이성과 정확한 판단력, 세밀한 조작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교통이라는 테두리내의 모든 참여자 상호간의 법규준수라는 약속이 지켜졌을 때 비로소 안전운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시 심리적 불안감과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경우에는 불편하다든지, 이 정도로는 자신이 있다는 등의 과신과 만용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술을 권하는 음주문화를 가진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때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올바른 운전의식 및 습관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적 의미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위험성이나 반사회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한 상태의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인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확률이 2배,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한다.
즉, 소주 2잔반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 발생률이 약 2배로 증가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사고에 비해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특히 많으며, 무면허운전과 도주사고 등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운전자들은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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