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3단지 입주민 취득세납부 편해진다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에 세무이동민원실 설치
시민일보
| 2009-01-11 17:01:27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지역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야 하는 취득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반포1동 주민센터내에 설치된 세무이동민원실은 지난해 12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임시사용 승인됨에 따라 3400여세대 입주민들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직접 구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납세 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20%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다.
세무이동민원실에는 구청 세무과 직원이 상주해 전입신고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납세 절차 등에 관한 상담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취득일 즉, 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일반분양자의 경우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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