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이던하우스’ 3순위 청약 마저 미달

시민일보

| 2009-01-11 19:17:15

경기도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청약이 3순위에서도 미달돼 0.6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청약자를 채우지 못한 227가구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재분양된다. 11일 용인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한 아파트 3순위 청약에서 89명만 신청했다.

이던하우스는 지난 6~9일 진행된 1~3순위 청약을 모두 마감한 결과 특별공급 24가구를 제외한 총 676가구 모집에 449명만 신청,평균 경쟁률 0.66대 1로 마감됐다.

미달 가구 수는 평형별로 ▲113㎡ 13가구 ▲114㎡ 25가구▲111㎡ 189가구다. 287가구를 모집한 111㎡형은 98명이 신청해 0.34대 1로 마감됐고 271가구를 모집한 113㎡형은 258명이 신청해 0.95대 1을 기록했다. 1118가구를 모집한 114㎡형도 93명이 신청해 0.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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