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이던하우스’ 3순위 청약 마저 미달
시민일보
| 2009-01-11 19:17:15
경기도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청약이 3순위에서도 미달돼 0.6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청약자를 채우지 못한 227가구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재분양된다. 11일 용인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한 아파트 3순위 청약에서 89명만 신청했다.
미달 가구 수는 평형별로 ▲113㎡ 13가구 ▲114㎡ 25가구▲111㎡ 189가구다. 287가구를 모집한 111㎡형은 98명이 신청해 0.34대 1로 마감됐고 271가구를 모집한 113㎡형은 258명이 신청해 0.95대 1을 기록했다. 1118가구를 모집한 114㎡형도 93명이 신청해 0.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