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없는 ‘유리알 의회’로 거듭나자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공포… 윤리조례 위반한 의원 징계강화
시민일보
| 2009-01-14 19:29:36
서울시의회 박병구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투명한 시의회상 정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난 8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절차를 분리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해 2회 통고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의원상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윤리심사절차 외에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바람직한 자치법규 정비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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