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원등 상호간 용도변경 허용
시민일보
| 2009-01-20 18:03:42
근린생활시설·약국·파출소·의원 등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기존 상가 개·보수 등을 위한 행위허가 기간이 기존 2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관리비 취급기관은 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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