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현금영수증 내년부터 발급
시민일보
| 2009-02-03 18:14:27
앞으로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받기 위해 차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연장(기존 15일 이내)된다.
국세청은 3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연수증을 통해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세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 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집주인(주택임대사업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월세 가구가 305만7000가구(평균 월세 21만원)에 달함에 따라 연간 월세 총 규모 7조7000억원 중 약 1조5000억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현금거래 신고기간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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