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국토부, 오늘 발의… 민간건설 급감해 2년후 수급불균형 우려
시민일보
| 2009-02-12 19:25:24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가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모여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3대 과제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규제 완화 문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제도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폐지된다.
단,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가로 조성·공급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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