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등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종로구, 재난위험특정시설 42곳 균열·침하여부등 살펴
시민일보
| 2009-02-16 19:06:05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역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우선 치수방재과는 석축과 절개지 및 재난위험 특정 관리시설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전반적인 시설물의 외관형태를 관찰하고, 균열, 탈락, 철근노출 등을 육안으로 점검을 해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해 시정 및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상용인부를 동원해 시정 조치한다.
시설물과 더불어 해빙기를 맞이한 도로시설물의 노후·침하·소파·균열 등 불량 도로와 시설물등도 조사해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18개 노선과 보조간선도로 17개 노선을 비롯해 이면도로와 사유지도로 등 274.2㎞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 지난 13일까지 토목과가 전수조사를 실시, 노후·침하·소파·균열 등 상태가 불량한 차도 및 보도, 노면의 평탄성 불량 도로, 급경사도로 난간 및 미끄럼방지포장 필요지역, 포장상태 불량 사유지도로 등을 점검했다. 경미한 사항일 경우 도로보수 기동반이 보수를 하게 되며, 정비물량이 큰 경우 도로보수 공사업체에 정비를 맡기기로 했다.
구는 불량지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19일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정비는 20일부터 5월31일까지 시행된다.
사유도로 포장 요구시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포장을 할 경우 보상요구민원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정비하고, 토지소유자 불명일 경우 등은 적기에 정비를 진행토록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중 가옥 및 생활시설이 열악해 사고에 취약한 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재난안전 기동대를 활용해 보일러,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난 9일 시작해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및 직원이 방문 조사해 선정된 저소득층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 가스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정비를 실시한다.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를 진단해 노후설비를 교체해 주고,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정비, 안전교육 등이 이뤄지며, 재난안전기동대를 활용해 가옥 및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단당관은 내달 13일까지 지역내 공사장과 절개지, 석축, 노후주택 및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내표지판, 안전펜스, 가림막 설치, 공사자재 관리 실태와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균열 및 건축물 피해 여부 및 노후 위험 축대, 옹벽, 절개지, 낙석위험지 등의 총괄적인 해빙기 안전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지적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시정할 계획이며, 위반내용에 따라 공사 중단 지시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가 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의 본분을 다해 최선의 노력으로 종로구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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